법률
제 여자친구가 대만사람인데 저를 만나기전에 한국에서 알게 된 사람이랑 친해지고
집을 구하는 와중에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거기가 내국인만 살수있도록 규정을 해놔서 그 남자가 도와준다해서 명의만 그사람 명의로 해놓고 실직적 거주자는 외국인 여자친구인데 보증금은 제 여자친구가 그 남자한태 전해줘서 납부를 한 상황인데 근데 그 남자가 협박을 합니다 자기랑 안 만나주면 보증금 안준다는식으로
집에 방문은 물론 싫다는데 연락 계속하고 남자친구인 저한태 자기 남자있다고 헤어지라고 거짓말 해서 시키게 하고 안그러면 자기가 잠적탄다는 식으로 협박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이남자 처벌 못하나요
그리고 스토킹식으로 싫다는데 계속 만나자 협박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와 같은 요구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명확하게 더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하지 않을 것을 의사 표시하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하는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