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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돼지115
파란돼지11522.10.18

상호명을 상표등록했는데 다른사람이 사용할경우

작은 커피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상호명을 상표등록을 했어요.

다른사람이 사용하는게 싫은것도 있지만 다른사람이 먼저 등록해놓고 저희보고 사용하지 말라고하는일이 생길까봐 상표출원을 했는데요.

인터넷검색하니 같은 이름의 커피집이 보이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요.

사용하지말라고 연락을 해야할지 아님 그냥 냅둬야하는지..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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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이미 사용중인 상호라면 추후 상표등록을 했다고 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보다 구체적 검토를 요하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정식으로 의뢰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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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이 된 경우 해당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동일 서비스 표 등의 사용중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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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등록된 상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호를 등록받은 상호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의 침해가 됩니다.

    이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사실을 경고하고 상호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적 절차입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침해자 측의 대응 태도에 따라서 향후 대응 절차가 달라지며 우선 변리사등의 전문가와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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