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특출난비오리2
특출난비오리221.06.24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행사는 어떻케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

카페 영업표지 네이밍을 제가 정하고 공동사업의 조건으로 상표권등록을 하였습니다.

- 상표권등록 : 공동명의(50:50]

가맹1호점[직영점아닌]을 오픈을 준비하면서 알수없는 이유로 사업 참여를 제외당했습니다.

2호점 오픈도 준비중인것으로 알고있으며,,

영업표지에 사용한 네이밍은 오랜 고민과 의미를 담은 내용이어서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

사업에 배제당하면서 제가 당한 심리적인 상실감.

그리고, 제가 만든 영업표지의 책임감없는 사용[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카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못하고있음]

등에 따른 아쉬움...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자가 2인 이상인 공동상표권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 타인에게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설정을 허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 직영점 형태가 아닌 가맹점에 상표사용권 허여는 질문자의 동의가 없다면 공동 상표권자 중 1인인 질문자님의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으로 상표법상 민형사상 구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상심이 참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영업 행위 등의 배제 행위의 정당성이 결부가 될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동업이나 영업 관련 약정 사항의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상표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