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카페 영업표지 네이밍을 제가 정하고 공동사업의 조건으로 상표권등록을 하였습니다.
- 상표권등록 : 공동명의(50:50]
가맹1호점[직영점아닌]을 오픈을 준비하면서 알수없는 이유로 사업 참여를 제외당했습니다.
2호점 오픈도 준비중인것으로 알고있으며,,
영업표지에 사용한 네이밍은 오랜 고민과 의미를 담은 내용이어서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
사업에 배제당하면서 제가 당한 심리적인 상실감.
그리고, 제가 만든 영업표지의 책임감없는 사용[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카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못하고있음]
등에 따른 아쉬움...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