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행사는 어떻케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
카페 영업표지 네이밍을 제가 정하고 공동사업의 조건으로 상표권등록을 하였습니다.
- 상표권등록 : 공동명의(50:50]
가맹1호점[직영점아닌]을 오픈을 준비하면서 알수없는 이유로 사업 참여를 제외당했습니다.
2호점 오픈도 준비중인것으로 알고있으며,,
영업표지에 사용한 네이밍은 오랜 고민과 의미를 담은 내용이어서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
사업에 배제당하면서 제가 당한 심리적인 상실감.
그리고, 제가 만든 영업표지의 책임감없는 사용[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카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못하고있음]
등에 따른 아쉬움...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자가 2인 이상인 공동상표권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 타인에게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설정을 허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 직영점 형태가 아닌 가맹점에 상표사용권 허여는 질문자의 동의가 없다면 공동 상표권자 중 1인인 질문자님의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으로 상표법상 민형사상 구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상심이 참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영업 행위 등의 배제 행위의 정당성이 결부가 될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동업이나 영업 관련 약정 사항의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상표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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