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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니
월급:280만원(세전)
주5일인데 야간수당이라던가 따로 붙는게 있을까요?
최저도 안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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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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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는것이 달라집니다. 하루 11시간 근로로 주 5일이라면
5인미만이라면 (209+(3*5*4.345))*최저시급
5인이상이라면 (209+(3*5*4.345*1.5))*최저시급 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