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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
23.09.15

원래 야간근무자면, 밤에 근무하는것 자체로 1.5배를 받는건가요?

밤10시~ 새벽 6시가 야간수당이 붙는 시간인데

만약 10시~6시근무자라고했을때 야간고정으로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죠? 아님 만약 최저임금자라고치면 그 임금의 0.5를 해서 줘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아예 밤인 사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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