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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23.09.15

원래 야간근무자면, 밤에 근무하는것 자체로 1.5배를 받는건가요?

밤10시~ 새벽 6시가 야간수당이 붙는 시간인데

만약 10시~6시근무자라고했을때 야간고정으로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죠? 아님 만약 최저임금자라고치면 그 임금의 0.5를 해서 줘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아예 밤인 사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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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소정근로시간이 야간근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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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통상시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원래 야간인 경우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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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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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 근로에 해당한다면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저녁 10시~새벽 6시에 해당하는 근로에대해서는 0.5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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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쉽게 5인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시 시간당 9,620원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고 5인미만은 그냥 9,620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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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야간근로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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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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