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0시~ 새벽 6시가 야간수당이 붙는 시간인데
만약 10시~6시근무자라고했을때 야간고정으로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죠? 아님 만약 최저임금자라고치면 그 임금의 0.5를 해서 줘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아예 밤인 사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소정근로시간이 야간근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통상시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원래 야간인 경우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 근로에 해당한다면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저녁 10시~새벽 6시에 해당하는 근로에대해서는 0.5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쉽게 5인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시 시간당 9,620원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고 5인미만은 그냥 9,620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야간근로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