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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매256
호화로운매25622.08.05

야간전담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기준

주 40시간 (월-금) 근무자이며 월 급여 280만원 으로 책정후,
실 근로시간을 일급 계산하여 산정후 급여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7월의 경우 시급 약 10,332원 심야수당 5,166원으로 책정하여

1일 근무시 정상8시간 심야 6시간 적용하여 월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주휴수당 포함 하여 280만원이 되게끔 계산하여 지급하는데요,,

이 야간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하여 00:00에 퇴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은 정상 4시간 심야 2시간인데

반차 적용하여 정상8시간 실제근무한 심야2시간을 지급하면되는건지,

심야도 6시간을 모두 적용해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연차의 경우에도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되는건지 야간근로 시간까지 모두 적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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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맞게 시간외수당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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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반차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분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나머지 4시간 야간 근로한 때는 6시간(4시간+야간 4시간×0.5=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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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야간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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