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전담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기준
주 40시간 (월-금) 근무자이며 월 급여 280만원 으로 책정후,
실 근로시간을 일급 계산하여 산정후 급여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7월의 경우 시급 약 10,332원 심야수당 5,166원으로 책정하여
1일 근무시 정상8시간 심야 6시간 적용하여 월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주휴수당 포함 하여 280만원이 되게끔 계산하여 지급하는데요,,
이 야간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하여 00:00에 퇴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은 정상 4시간 심야 2시간인데
반차 적용하여 정상8시간 실제근무한 심야2시간을 지급하면되는건지,
심야도 6시간을 모두 적용해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연차의 경우에도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되는건지 야간근로 시간까지 모두 적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