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욕을한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려고하는데요 디스코드는 고소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디스코드방이 카톡오픈채팅방을 들어오면 링크를 주는방식이라 카톡방에도 그사람이 있어요 디스코드와 카톡방은 이름이 똑같구요 하지만 그사람이 톡방에서 직접 쟤가 나다 라고안했는데도 그사람으로 볼수있을까요??
디스코드를 통해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워도 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사람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디스코드방이 카톡오픈채팅방과 연결되어 있고 또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람으로 보아 특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도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특정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방에서 스스로 디스코드에 있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