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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슴도치176
정겨운고슴도치17624.03.27

디스코드는 정보를 안줘서 고소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는 될까요?

디스코드에서 욕을한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려고하는데요 디스코드는 고소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디스코드방이 카톡오픈채팅방을 들어오면 링크를 주는방식이라 카톡방에도 그사람이 있어요 디스코드와 카톡방은 이름이 똑같구요 하지만 그사람이 톡방에서 직접 쟤가 나다 라고안했는데도 그사람으로 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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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스코드를 통해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워도 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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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사람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디스코드방이 카톡오픈채팅방과 연결되어 있고 또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람으로 보아 특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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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도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특정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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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방에서 스스로 디스코드에 있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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