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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3.11.02

거래처 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영세율표함)? 계산서(면세)?

거래처가 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서 홈택스에서 진행중인데요. 세금계산서(영세율표함) 을 선택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면세)를 선택해서 진행해야하나요? 아직 거래처 대금 입금 받기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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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고,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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