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계산서 발행하기 위한 방법
거래처에서 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서 홈택스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입금을 받기 전인데 (제 회사가 대금을 받는 쪽)
'공급자'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 정보가, '공급받는 자'에는 상대 업체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 정보가 저희쪽이고, 공급받는쪽이 상대 거래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발급하는 자가 공급자이고, 발급받는자가 거래상대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공급자가 되며, 거래처가 공급받는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급하는 쪽에 질문자님 회사정보를 그리고 공급받는쪽이 상대 거래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공급자는 입금받는 곳, 공급받는자는 입금해야하는 곳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