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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4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5년에 입금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대표자 상여로 400만원을 추가로 더 신고해서 처리해야하나요?
입금을 해도 상여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결산 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2025년 내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상여 처분이 되고, 2024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2025년 내 입금이 된 경우라면 계상되어있는 미수수익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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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을 법인에 하면 인정이자 세무조정은 안하는 것이며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