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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뻐꾸기95
신속한뻐꾸기9521.03.11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몇년동아 대표이사가 지급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그리고 자본 감자시 가지급금 금액 및 인정 이자 와 상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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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몇년동아 대표이사가 지급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인정이자 금액만큼을 대표자 상여로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정이자도 계속 지급하지 않고 가지급금도 몇년동안 상환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전액이 대표자 상여처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감자시 가지급금 금액 및 인정 이자 와 상계가 가능한가요?

    자본감자시 감자대가로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상계는 가능 합니다.

    하지만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감자및 가지급금 상환을 준비할때부터 관련 법령 및 판례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감자절차가 상법상 매우 엄격한 요건을 취하고 있으므로 상법의 규정을 준수하면 세법적인 절차도 플래닝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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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지급금 상환시까지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계속 합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퇴사)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표이자의 상여처리가 됩니다.

    2.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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