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현재 3대주 까지 넘어갔음 (계약서O)
제가 올해 6월 경 2대주에게 계정을 판매 하였습니다. 판매 당시 기본 전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내용 중 계약 기간은 갑 또는 을 의 계약 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 해제될 때 까지 유효하다.
라고 적혀있고 이후 다른 항목에 본 계약서가 2대주 이후까지도 유효하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용) 제가 아이디를 다시 구매해오고 싶은데 3대주가 기존 가격에 말도 안되는 가격을 불러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매 금액은 114만원 이었고 , 2대주에게 3대주한테 얼마에 팔았냐고 물어보자 같은 가격에 처분했다고 하는데
3대주는 기존금액에 90%에 가까운 200만원에 판매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판매한 게임 계정은 장시간 꾸준히 하여도
등급(게임 내 스펙) , 레벨이 상승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추가 구매 등으로는 계정 가치가 오를 수 없거나 오르기 힘든
치장 아이템 (게임 상 캐릭터가 착용하는 옷) 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플을 사용해 기존 캐릭터를 살펴본 결과 눈에 띄게 등급( 스펙 )이 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Q1. 이런 사항이 있어도 제가 다시 구매해오려면 3대주가 원하는 금액에 구매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기존에 판매했던 금액으로 다시 구매할 수 있나요?
Q2. 최근에 3대주와 연락을 했을 당시 판매 금액 200만원 이상을 요구한 이후 , 자기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제가 계정을 구매할 수 없는 건가요?
Q3.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계정을 다시 구매해오고 싶은데 1:1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비용 부담 가능)
계약서도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합니다. 혹시 어디로 가야 확실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정말 간절합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 계정에 관한 권한은 3대주에게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자신명의의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3대주의 판매조건에 따르거나 그와 조율해야 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 있는 3대주가 판매하지 않겠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와 합의가 되는 금액에 구입해야 하며 원래 가격에 구입할 근거는 없습니다.
2. 합의가 안되면 구매하기 어렵겠지요
3. 상대와 합의가 안되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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