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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파랑새261
굳센파랑새26121.04.25

채무자가 돈을 일부만 갚은 경우 형사고소가 유리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채무자가 채무의 용도를 속이고 채무방법에 대해서도 전부 거짓을 말하여 결론적으로 당장 돈을 갚지못한다하여 급여로 채무를 갚겠다고 공증받은 상태입니다

약 2년정도 갚아야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인데 만약 채무자가 1년정도의 기간동안 돈을 갚다가 안갚을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속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채무를 못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공증부터 먼저 받은 상태여서 추후에 형사고소시 참작이 되어 형량이 낮아짐과 동시에 돈도 못받거나 오랜기간에 걸쳐 받게될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건이라면 그냥 현재 사기사실을 안지 얼마 되지않는 시점에서 바로 형사고소를 하는것이 나을까요? 이미 차용증을 공증받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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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라면 이후에 이에 대한 일부 변제를 했다거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곧바로 처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니 빠른 시일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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