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의 용도를 속이고 채무방법에 대해서도 전부 거짓을 말하여 결론적으로 당장 돈을 갚지못한다하여 급여로 채무를 갚겠다고 공증받은 상태입니다
약 2년정도 갚아야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인데 만약 채무자가 1년정도의 기간동안 돈을 갚다가 안갚을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속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채무를 못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공증부터 먼저 받은 상태여서 추후에 형사고소시 참작이 되어 형량이 낮아짐과 동시에 돈도 못받거나 오랜기간에 걸쳐 받게될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건이라면 그냥 현재 사기사실을 안지 얼마 되지않는 시점에서 바로 형사고소를 하는것이 나을까요? 이미 차용증을 공증받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