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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폭행의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하시려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 내지 우편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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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접수를 하더라도 결국 경찰에 최소 한번은 방문하셔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접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온라인 접수를 하더라도 결국 경찰사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긴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하셔야 진행이 수월하고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진단을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