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범위에서의 유형력행사로는 쌍방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전치 4주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인이 본 그대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증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사전에 그 증인과의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을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