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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10

이런 상황인데 폭행 쌍방과실 궁금합니다

폭행 피해자입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이자 형인데 저 때문에 자기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전화로 협박과 두차례에 이어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처음 폭행을 당하였을 땐 신고를 하지않았고 요번에 한번더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하였고 이틀뒤에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3시간 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발악하지 않으면 죽을거같아서 저도 발악하여 덤비었고 체격 차이로 더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입원하여 전치4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맞다간 죽을거같아서 덤벼들어 한 두대 주먹을 휘둘렀는데 집안이라 씨씨티비는 없고 제가 맞을때 상황을 말리던 증인이 한명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증언 한다고 했으나 그 사람을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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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범위에서의 유형력행사로는 쌍방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전치 4주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인이 본 그대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증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사전에 그 증인과의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을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리 판단될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유일하게 객관적인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증인의 증언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예상보다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먹을 휘두른 것에 의하여 폭행이 성립할 수 있어보이고 이 경우 각자의 피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처벌을 개별적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