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DSR이 전면 도입되기 전까지, 금융기관은 대부분 LTV, DTI 만을 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해 왔습니다.
1) 하지만 DSR 전면 도입 후에는 1금융권 뿐만이 아니라, 2금융권이나 비금융권 내에서도 대출 실행 시 총체적부채상환비율(DSR)을 산정하여 심사를 거치는 단계를 펼치게 됐는데요.
2) 이는 개인 혹은 기업의 과도한 부채비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