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시 DSR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DSR이 주택 담보 대출의 심사 기준이 되는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신용대출을 받을때 DSR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DSR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라는 글도 있는데 만약 주택담보대출이 DSR 40%에 맞춰서 실행되었다면 이후에 신용대출 실행 시 DSR이 초과 되어서 대출이 불가한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실행으로 신용도 저하와 기존 보유 대출금에 주택담보대출금까지 추가되어서 신용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일 뿐이고 DSR 규제는 기존에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제라고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DSR이 전면 도입되기 전까지, 금융기관은 대부분 LTV, DTI 만을 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해 왔습니다.
1) 하지만 DSR 전면 도입 후에는 1금융권 뿐만이 아니라, 2금융권이나 비금융권 내에서도 대출 실행 시 총체적부채상환비율(DSR)을 산정하여 심사를 거치는 단계를 펼치게 됐는데요.
2) 이는 개인 혹은 기업의 과도한 부채비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DSR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신용대출시에는 해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DSR에 신용대출에 따른 원리금도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영향을줄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으신뒤 신용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신용대출한도에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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