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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참고래50
참신한참고래5023.09.07

예적금담보대출은 DSR규제대상이 아닐까요?

제가 대출이 많아 dsr이 50이 넘어 신용대출은 안되는데요. 예적금이 조금 있는데 혹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을때도 dsr규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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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본인 명의의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DSR의 한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종류의 대출을 옥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됐지만 예·적금 담보대출에는 사실상 예외가 적용된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예적금 담보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예적금 담보대출은 DSR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로, 소득 외의 상환 재원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DSR 기준선인 50%를 넘도라도 예적금 담보대출은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적금 담보대출의 한도가 2023년 7월부터 2억원으로 제한되었고, 2024년 7월부터는 1억원으로 추가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은행별로 내부 규정에 의해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해당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담보 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은 금융사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DSR 적용 없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