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당 사안에서는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