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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쿠스쿠스168
말쑥한쿠스쿠스16821.03.16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로 송치 된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오해로 인해서 체벌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으나, 아이 건강상 급히 조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런일로 경찰서를 2번이나 갔다오고 ..

경찰조사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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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검찰의 처분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배경 사실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관련 유사 전력 등이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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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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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에 대해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이 있을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원한다면 아이 건강상 급히 조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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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인하는 취지가 설득력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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