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려는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수입하려는 품목에따라 필요한 서류와 자격조건등을 알고싶어요.
1. 치약
2. 주류
3. 영양제
4. 기능성 식품
5. 의류
필요한 서류와 자격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치약
의약외품에 따른 수입신고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주류
주세법 등록 및 수입식품신고가 필요합니다.
3.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4. 기능성 식품
수입식품신고가 필요합니다.
5. 의류
어린이용 의류의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관리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며, 일반의류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직구를 통해서 위에서 문의 주신 제품들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류의 경우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 등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나머지 제품들은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이 있는 제품이므로 개인 자가소비용으로서 개인 직구를 통해 구매할 때에는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물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류의 경우 1병, 영양제나 기능성 식품의 경우 6병 등 자가소비용에 대한 개수가 정해진 경우가 있으며 그 외 제품의 경우 개수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세관에서 자가소비용 이상의 갯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의심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공통적으로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추가로 아래의 물품은 해당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준수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1. 치약
약사법 1.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주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3. 영양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기능성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의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유아용 섬유제품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품목별로 필요한 수입 요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치약약사법 1.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주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3. 영양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4. 기능성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5. 의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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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치약의 경우에는 위생용품으로 식약처 검역이 필요하며, 주류 및 영양제, 기능성 식품 또한 식품검역이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성분표 및 가공공정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류의 경우에는 KC인증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신고 전에 해당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들의 경우 자가사용에 150불 미만이라면 별도로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이 아니라면 주류, 영양제, 식품, 치약의 경우 각각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되며 이경우 관련법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시에 해당건들은 미리 등록, 허가, 요건구비 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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