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당사자간의 용역계약체결내역, 송금영수증 등을 통해 사업자의 경비처리(법인세,소득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할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용역대가가 1억이라고 가정하면 원래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는 1억1천만원을 서로 주고받고 1억1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개인과의 거래 이므로 1억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면 될것이고 부가가치세문제는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쪽으로 굳이 대금지불을 하실 필요는 없고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지급이라고 한다면 해당 개인에게 용역대금에서. 3.3% 차감한 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익년 3월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서 해당 대금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