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개인간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보통 타 사업자와 거래만 했었고 그럴땐 세금계산서를 항상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과 규모가 큰 용역을 맡을거같은데
이 경우 상대방이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개인과 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일단 본인이 등록한 사업 관련 매입이라면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등록한 사업과 무관시, 개인적인 가사경비시 개인 명의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안한 일반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을 한걸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지급명세서 등을 신고하여
대금지급에 따른 증빙을 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간이과세자와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워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즉, 간이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비사업자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을 인적용역을 지급하는 사업소득자로 보아서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으시는 것이라면 비사업자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번호처럼 입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시는 경우 3.3%의 사업소득 원천세액을 뺀 차액만 지급하시고 3.3% 금액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당사자간의 용역계약체결내역, 송금영수증 등을 통해 사업자의 경비처리(법인세,소득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할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용역대가가 1억이라고 가정하면 원래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는 1억1천만원을 서로 주고받고 1억1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개인과의 거래 이므로 1억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면 될것이고 부가가치세문제는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쪽으로 굳이 대금지불을 하실 필요는 없고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지급이라고 한다면 해당 개인에게 용역대금에서. 3.3% 차감한 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익년 3월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서 해당 대금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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