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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3.11.22

증인 불출석으로의 과태료처분이 타당한가요?

증인불출석으로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제 생업을 뒤로하고서라도 우선시 해야하는건가요? 참석하여 손해를 본 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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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출석의무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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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시 과태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사유가 있으면 불출석이 가능하므로 손해에 대한 보상은 없고 증인여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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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증인이 재판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법적으로 증인여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보상 이외에는 다른 보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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