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으로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제 생업을 뒤로하고서라도 우선시 해야하는건가요? 참석하여 손해를 본 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출석의무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시 과태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사유가 있으면 불출석이 가능하므로 손해에 대한 보상은 없고 증인여비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증인이 재판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법적으로 증인여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보상 이외에는 다른 보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