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부터 증인소환장을 접수 받고 해당 공판일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외출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과태료가 부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참작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