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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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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소환장을 받고 참석 못하면 과태료부과되나요?

법원으로 부터 증인소환장을 접수 받고 해당 공판일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외출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과태료가 부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참작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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