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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3.08.10

인상한 사실에 대하여 3년 갱신인데 80대가면 실비보험료가 30만원도 넘을것 같습니

어느실비보험 수십년전에 가입 종전 97,000원 납입하던 보험이 나이가 70대 라며 보험료를 170,000으로

인상한 사실에 대하여 3년 갱신인데 80대가면 실비보험료가 30만원도 넘을것 같습니다

저는 1년에 병원 4~5회 가벼운 상테로 병원을 찾고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요

너무무리한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가 너무비싸 일부종목을 빼면 보험료가 조금낮아진다는데요

일부보험을 뺄시 환급금을 돌려준다는데요 5년전에 약관대출 받은것을 매월통장에서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하는데요 일부남아있는대출금을 모두공제하고 돌려준다하는데요

보험료 일방적으로 인상과 환급금에서 대출금 공제후 일부환급을 돌려주는것이 정당한 행위인가요

아니면 보험사 횡포인가요 뉴스의 의하면 실비보험으로 보험사 적자가 많다는(서울시내 다니다 보면 응장한 고층빌딩이 모두*보험사 건물만 줄비하던데 적자라 건물 등기부 등본 띠어보면 부체가 1원도 없는데요100% 거짖말 같습니다) 뉴스를 본사실이 있는데요

적자든 흑자든 보험사측에서 잘못설계한것을 왜 보험가입자에게 떠넘기는것은 완전 보험사 힁포아닌가요

보험사 일방적 횡포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느것이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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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약관대출을 하셨다면 계약서와 약관에 나와있는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을것이기때문에 개인이 보험사에 항의를 하기가 어려우실겁니다.

    실비에 대해서는 갱신률이 높아져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고 병원을 자주 안가신다면 현재 4세대 실비로 전환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50%할인이 일년 들어가구요 그이후에도 현재 유지하는 보험과는 다르게 금액이 적게 보험료가 책정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갱신 고지서에 표시된 인상률과 다른 인상률이 적용되면 금감원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약관대출을 받았다면, 계약 해지나 변경시 남아있는 대출금을 환급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1세대 실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장성보험과 실손이 합쳐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럴경우 실손의 정확한 보험료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는 97,000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순수 실손보험료인지도

    알아보셔야 하구요.

    또한 실손보험 포함 모든 보장성보험료의 산출은 80%이상이 나이가 가장

    영향이 큽니다.

    물론 실손보험으로 인해 보험사가 손해율과 위험률이 오른게 사실이라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4세대 실손을 만든거구요.

    실손은 어느회사나 특약은 다 똑같구요. 보험료 차이도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한 특약을 빼면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건 보장성보험의 특약을 말하는 것 같구요.

    실손은 설계실수를 할 경우가 거의 없고 보장성보험을 봐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실손을 언제 가입을 하셨냐에 따라 1세대인지 2세대인지가 구분이 되겠지만요.

    우선 보장분석을 한번 받아보시고 불필요한 보험특약이 상품이 있다면 정리를 하는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자들 중에는 인건비 떼먹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보험도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을 내줄 때 여러 통계를 적용합니다

    어떻게는 많이 받아 적게 내줄수 있게 보험료를 설계하는 것이고

    이에 많은 브레인들이 상품을 설계하겠죠

    말씀하신 적자라는 내용은 적자가 우려되니 미리 손해보지않으려 올리는 부분이고

    10년도 전에 실비 월보험료가 99만원가지 올라갈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신규가입자가 적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청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당연한 결과이고요

    특약중 사망같은 항목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상률이 더 올라갈거로 예상되는 바, 남은것은 국가건강보험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부터 재정적자를 핑계로 보장을 축소폐지하려 하니

    건강을 챙기든, 은퇴 후에도 보험료를 낼 여력을 만들던지 해야합니다

    보험료가 수십만원씩 나온다면 국가에 의지하면서 치료비 재원을 모아가는 게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보험사는 대기업입니다 변호사든 뭐든 다 있습니다

    횡포든 부당한 일이든 개인이 대기업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개인이 검사조직과 법조인조직과 싸우는 거처럼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일방적인 상승과 환급금 대출 공제후 일부환급금을 돌려주는 행위는 아주 정당한 행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이라서 1세대 실손보험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이 병원에 아예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가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해당 할증이력이

    모든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함께 할증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만쉬어도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보험이지요.

    하지만 보험사는 이렇게 설계를 했었다 하더라도, 실손보험으로 흑자를 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보험료 상승 폭은 보험사가 임의로 수치를 정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용자의 평균값과 할증기준을 계산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올리고자 했으면 17만원이 아닌 월 30만원 , 어쩌면 50만원도 나올 수 있는것이 실손보험입니다.

    전혀 횡포가 아닙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도 계속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이유는,

    나라가 실손보험을 보험사에게 판매하라고 시켜서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부족한 의료 보장을 실손보험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보험사에 압력을 넣어서 판매하는거지

    그것이 아니라면, 실손보험은 그 어떤 보험사도 판매하지 않을것입니다.

    손해만 보는 보험을 판매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