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기분나쁘면 성추행이 되나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성추행관련 사항도 많이 엄격해 진듯한데요 그런데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만 해도 성추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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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기분나쁘다고 느꼈다면 그게 성추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남성분들이 여성들에게 말을 거는것도 무섭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뭉게구름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방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기분이 나쁘다면
성추행에 해당되겠죠?
애초에 성적인 이야기나 외모관련 등등
이성에게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동성간에도 기분 나쁘다면 더더욱 이성에게는 하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내가 한말에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상대는 님을 성취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성에게는 성적 농담같은것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맞습니다. 농담이나,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기분이 나빴다면 그렇게 볼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