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만리경
만리경23.10.23

상대방이 기분나쁘면 성추행이 되나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성추행관련 사항도 많이 엄격해 진듯한데요 그런데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만 해도 성추행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기분나쁘다고 느꼈다면 그게 성추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남성분들이 여성들에게 말을 거는것도 무섭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뭉게구름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방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기분이 나쁘다면

    성추행에 해당되겠죠?

    애초에 성적인 이야기나 외모관련 등등

    이성에게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동성간에도 기분 나쁘다면 더더욱 이성에게는 하면 안되겠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3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내가 한말에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상대는 님을 성취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성에게는 성적 농담같은것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맞습니다. 농담이나,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기분이 나빴다면 그렇게 볼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