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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북극곰
행복한북극곰23.12.30

성추행은 어디까지 성추행으로 인정되나요?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는게 요즘 무서운거같던데

성추행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시선으로 쳐다만봐도 상대여성의 기분이 나쁘면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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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기습추행을 포함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단순히 시선만으로는 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시선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도구를 이용하여 상대의 몸에 닿거나,

    상대방의 몸을 닿음과 동시에 추행하는 행위(예를 들면 갑자기 껴안거나 주요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기습추행으로서 인정되어 그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