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어디까지 성추행으로 인정되나요?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는게 요즘 무서운거같던데
성추행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시선으로 쳐다만봐도 상대여성의 기분이 나쁘면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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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단순히 시선만으로는 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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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이용하여 상대의 몸에 닿거나,
상대방의 몸을 닿음과 동시에 추행하는 행위(예를 들면 갑자기 껴안거나 주요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기습추행으로서 인정되어 그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기습추행을 포함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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