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희롱이나 추행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주장할때, 피해자의 증언 등으로 입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만한 단어다. 말이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경험법칙 등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소 주관에 좌우될 소지는 있겠으나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롱이나 추행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