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주장할때, 피해자의 증언 등으로 입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만한 단어다. 말이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경험법칙 등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소 주관에 좌우될 소지는 있겠으나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롱이나 추행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