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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사고,팔려고 하는데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고요.

오피스텔을 사고 팔아서 제가 실제로 이주하려고 그런데,

그래서 굳이 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살 생각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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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론(jungloan)
      정론(jungloan)

      오피스텔을 사고, 팔려고 하셨는데

      이경우 세금은 살 때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보유기간에 재산세를 납부하시며, 팔 때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게 됩니다.

      질문에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하여 물으셨으니 살 때(취득세)와 보유했을 때(재산세)의 세금에 대해서만 답변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시의 세금은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로 4.6% 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2억원이면 취득세 800만원/ 농특세 40만원/ 지방교육세 80만원으로 총 920만원입니다.

      그럼 오피스텔의 보유시의 세금은

      재산세(공정가치와 과세표준적용)+도시지역분(과세표준액의 0.14%) +지방교육세(재산세세액의 20%)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재산세 자동계산기임으로 참고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2억원이면, 시가표준액이 200,000,000원으로 됩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200,000,000X 60% = 120,000,000원

      1) 재산세 : 3만원 + 과세표준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 30,000원+ 60,000,000 x 0.1% = 90,000원

      2)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의 0.14% = 120,000,000원 X 0.14%= 168,000원

      3)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90,000원 X 20% = 18,000원

      재산세 90,000원/ 도시지역분 168,000원/ 재방교육세 18,000원 으로 합산하여 276,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는 매년 7월 , 9월에 반으로 나눠 고지됨으로 각각 138,000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스텔을 사고,팔려고 하는데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고요.

      오피스텔을 사고 팔아서 제가 실제로 이주하려고 그런데,

      그래서 굳이 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살 생각입니다.

      임대를 놓는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겁니다.

      취득세와 재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주택처럼 취득세감면이 없어서 4.6%입니다.


    • 주택용 오피스텔은 취득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상업용도로 인정되어 4.6%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재산세는 주거용도으로 인정되며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0.1 ~ 0.4% 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여 기준: 과세표준 기준(공동주택가격 * 60%)

      ☞ 재산세 부여 세율(과세표준 기준 금액에 따라)

      1) 6천만원 이하: 0.1%

      2)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0.15%

      3)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5%

      4)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

      입니다.

      ※ 주거용의 경우 1차 재산세에 토지분 모두 포함되어 부과되며, 과세표준 기준에 토지가 포함된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2회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 오피스텔을 사고 팔아서 제가 실제로 이주하려고 한다는 말이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를 정확히 못하였지만

      오피스텔을 사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말씀이시면

      당연히 임대사업자는 필요없으십니다.

      거주를 하는거지 임대사업을 하시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취득세는 4%이며 재산세는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근리시설이기 때문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신고를 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훨씬 가격이 줄어드실겁니다. 재산세는 종부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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