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아 지로를 받은후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벌금 지로에 가납부로 신용카드 결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가납으로 납부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벌과금 납부 확정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납 벌금의 경우 현금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 카드 납부가 안됩니다.
본납 벌금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할부로 납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 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는 법원의 확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로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확정이 된 정식 지로가 나오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용카드 결제를 원한다면 가납이 아니라 확정후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