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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택시의 위협운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택시들은 왜 그런지 차나 사람에게 위협운전을 수시로 하더라구요. 길을 걸어갈때나 차를 타고 주행할때나 정말 자주 깜짝 놀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 위협운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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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태원 변호사blue-check
    노태원 변호사23.06.25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참조바랍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인지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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