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영업구역위반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시에서 하다보니 인근에 있는 대도시 택시들이 우리구역에 들어와 손님을 태워가는걸 자주보곤합니다
영업구역위반인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되며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론적인 방법말고 실제 위반한사람이 처벌받을수있는
현실적인 신고방법이 정말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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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구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며 관할관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구역에서의 영업을 위반하면 과징금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면허를 받은 해당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면허를 받은 해당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으로 운행한 후 목적지가 귀로방향이 아닌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한 경우 △사업구역 내에 있다가 승객의 호출로 해당 행정구역 외의 구역으로 가서 영업을 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해당 시, 군, 구의 교통과에 민원 제기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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