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구역에서의 영업을 위반하면 과징금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면허를 받은 해당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한 경우 △면허를 받은 해당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으로 운행한 후 목적지가 귀로방향이 아닌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한 경우 △사업구역 내에 있다가 승객의 호출로 해당 행정구역 외의 구역으로 가서 영업을 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해당 시, 군, 구의 교통과에 민원 제기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