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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12.20

재당첨제한 기간 조합원은 분양 불가인가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ㅠㅠ

분양가 상한제 청약 단지 당첨돼서 10년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분양하게 되면 현금청산인가요?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일반분양만 제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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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한 번이라도 조합원 분양이나 해당 아파트 일반 분양에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분양을 받게 되면, 현금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들이 정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분양 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양도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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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면 상관 없습니다. 또한 피를 주고 사는 것도 문제 되지 않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지위 양도받는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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