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12.20

재당첨제한 기간 조합원은 분양 불가인가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ㅠㅠ

분양가 상한제 청약 단지 당첨돼서 10년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분양하게 되면 현금청산인가요?

아니면 투기과열지구 일반분양만 제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한 번이라도 조합원 분양이나 해당 아파트 일반 분양에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분양을 받게 되면, 현금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들이 정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분양 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양도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면 상관 없습니다. 또한 피를 주고 사는 것도 문제 되지 않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지위 양도받는건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