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프리랜서로 쓰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에요.
저랑 친동생이 2명 근무하는 매장인데요.
4대보험 등 비용 때문에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근무 중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가족을 직원으로 쓰는 경우 주의해야할 점에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글을 봐서요,
또 프리랜서는 안해도 된다는 글을 봐서 헷갈려서 여쭤봐요.
그리고 친동생 계좌로 현금을 받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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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사실상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동생분이 근무하실 경우, 3.3%로 원천징수신고하시고 동생 계좌로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생분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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