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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시끄러운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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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통상 임금 신고 시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3인 미만 가게, 6개월 이상 근무했고

한 달 전에 고지 안 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사장님께 통상 임금 요구 안 하고 그냥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통상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장님이 나는 줄 수 없다. 줄 여건이 안 된다 등의 이유로 주지 않으려고 할 시, 신고해도 저는 못 받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바로 해고옉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하였는데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회사에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근로자는 그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