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비다.
이 경우 증여하는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이 1.5억원인 경우)에 증여세율20% 적용 후
누진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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