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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장기미납중인데 어떻해야할까요?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제하고 급여를 주고 있는데

우연찮게 확인할 일이 있어서 4대보험료가 장기간 미납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납입할거라고 신경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냥 놔두기 불안하네요

회사를 법적 제재를 하고 싶다가도 현재 재직중인 상황이라 제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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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 보수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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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

    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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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이며,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 미납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하여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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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회사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관계기관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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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금에 대해서는 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회사를 상대로 독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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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미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을 제출하신다면 4대보험 소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소급 요청 시 사용자는 과태료 및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미납에 관해서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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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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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법적 제재를 하고 싶다가도 현재 재직중인 상황이라 제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에 연락해서 납입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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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를 제하고 급여나가고 있던중이라면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관련하여 법적 문제제기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4대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건강 고용 산재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경우 사업주에게 납부할것을 독촉하시고, 그에 따라 조치하지 않는다면 먼저 선납처리하시기바랍니다.

    이후 사업주에 대해 국세처분의예에 따라 징수될 경우 , 원금액 +이자상당액 반환처리 됩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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