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사용역업체 입찰시 예정가격 및 설계내역 미산정으로 입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학기관에서 근무중인 햇병아리입니다.
전 신입은 아니고 경력으로 입사를 했는대
새롭게 입사한 곳에서 입찰을 좀 이상하게 진행하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공사 (전문공사) 입찰시 예정가격도 없이 입찰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예정가격은 있는데 내역서가 없습니다…나도 말하면서 이게 무슨말인가 싶은대 진짜 이래오..설계금액에서 퍼센트로 때린건지…(윗분들을 설득시킬 근거자료 법령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때 걸린다고 노래를 불러도 ‘우린 이렇게 했어…’ 일단락됩니다. 처자식도 있는대 감봉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2. 예정가격 미산정으로 담당공무원이 감사받은사례는 찾아봤는대 법인 사학기관은 어떤 제재가 되눈지 궁금합니다..이런사례는 없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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