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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2.02.02

코스닥 코스피의 상장 기준은 뭔가요?

한국 주식의 경우 코스닥과 코스피가 있죠.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좋은 주식이라고는 하는데 코스닥과 코스피의 상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코스닥 시절을 거쳐야 코스피가 되는지 등등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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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이란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코스피시장에는 우리가 흔히 이름을 알고 있을 만한 큰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고 코스닥시장은 코스피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장요건이 덜 까다로운 편이라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등도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코스피 상장요건은 1. 자기자본 300억 이상 2. 상장주식 수 100만주 이상 3. 영업활동이 3년 이상 있을 것 4. 최근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 3년 평균 매출액이 7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이 까다로워 규모가 큰 기업들 위주로 상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상장폐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코넥스 시장 포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KRX 거래소 링크로 접속하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100/LST0402010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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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내용은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101/LST04010101.jsp

    링크 남길테니 저기서 확인하시면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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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하는 상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 KOSPI>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101/LST04010101.jsp

    <코스탁 시장>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100/LST04020100.jsp

    <코넥스 시장>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30200/LST04030200.jsp#1b853e0648bda5a46d63d7251a6533da=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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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권(株券)에 대한 기준과 채권에 대한 기준이 따로 되어 있고, 새로 상장할 때와 폐지할 때의 기준이 따로 있다.

    주권을 새로 상장시키는 기준에는

    ① 회사가 설립된 후 5년이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② 자본금이 3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 50억 원 이상이고, 발행주식총수가 30만 주 이상일 것, ③ 상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고, 그 주식총수가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총주식수의 30% 이상이며 모집 또는 매출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가 신청일 현재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30%일 것, ④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한정의견 포함)일 것 등이 있다(유가증권 상장규정 15조).

    채권의 상장기준은

    ① 발행회사의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예외로 함), ② 채권발행인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일 것, ③ 발행액면총액이 3억 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000만 원 이상), ④ 발행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것 등이다(17조).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를 보면, 먼저 주권의 경우

    ① 상장회사의 갱생 또는 정리가 필요하거나 해산 또는 흡수·합병된 때, ② 회사가 상장 규정이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③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거나 손실이 커서 자본금 전액을 잠식하게 되었을 때, ④ 1년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때 등이다.

    또한 채권의 경우에는

    ① 회사의 자본금이 5억 원 미만으로 줄어든 때(중소기업은 제외) ② 상장채권의 상환 후 발행잔액이 3억 원 미만이 되거나 발행액의 30% 이하가 되었을 때 ③ 상환잔존월수가 2개월 미만으로 시장성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등이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는 시총차이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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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지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유가증권) 상장 기준은 자본금 300억원 이상, 상장 주식수 100만주 이상, 일반주주 500명 이상, 발행 주권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경영성과와 영업활동 기간을 고려하여 상장심사를 합니다.

    코스닥 상장은 일반기업과 기술성장기업이 있는데 아래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조건이 맞으면 상장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소액주주 500명&25%이상, 청구후 공모 5% 이상(소액주주 25% 미만시 공모 10%이상)

    2. 자기자본 500억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후 공모 10%이상 & 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

    3. 공모 25% 이상 & 소액주주 500명

    그리고 일반기업과 기술성장기업은 각각 경영성과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코스닥을 거쳐 코스피가 상장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100/LST0402010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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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조건에는 여러개가 있고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100/LST0402010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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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코스피(KOSPI)는 '국내 종합주가지수'를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수치로 자기자본 300억 이상, 메출 1000억 이상 등의 상장 조건에 부합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전체적 주가를 기준시점과 비교하여 나타내는 지표 입니다.

    -코스닥(KOSDAQ)은 코스닥위원회가 운영하는 장외거래 주식시장으로서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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