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게임중 고소 당할까요?
롤이라는 게임에서 모르는 사람과 1대1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욕을 했는데 욕을 한 뒤 상대가 어디 사는 몇살 누구고 전화번호는 이건데 고소할게요~ 이러던데 신상정보를 깐 뒤에 욕을 해야 성립되지 않나요? 그리고 1대1 게임이라 공연성도 없는것 같고.. 그리고 신상 밝힌 뒤에 "23살먹고 그러고 있냐"고 채팅친게 있는데 그런거 가지고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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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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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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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 있는 장소에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