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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2.03.29

게임에서 정보를 밝힌 사람에게 욕설한 경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편이 갑자기 자기 사는 주소 이름 등등을 게임채팅창에 입력하고 욕할테면 해봐 이러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고 어떤 것때문에 처벌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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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게 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팅방에 여럿이 있는 상황에서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됐음에도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패드립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은 공연성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욕인 경우 모욕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원 사실을 알렸다고 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팅에서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행위는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로,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