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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다슬기218
의로운다슬기21824.04.21

게임에서 서로 욕 했는데 신상정보 안 밝혔다고 저만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게임에서 채팅으로 서로 욕하고 패드립 했는데 상대가 신상을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안 밝혔구요.. 그러고도 서로 욕하고 게임이 끝났는데 1ㄷ1 채팅으로 자긴 신상 깠으니까 경찰서에서 보자며 겁주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의 신상이나 닉네임에 대한 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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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면 이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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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성입니다. 대부분 게임은 닉네임으로만 진행되므로

    그 닉네임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람 그 욕설을 받는 사람의 신상이 특정된 것이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반복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였음에도 욕설을 계속하였다면 일방만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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