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1인가구로 거주중인 20대 청년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이 2층 원룸에 9미터제곱, 즉 3평이 안되는 크기이며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건축물용도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주한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으며 전입은 안되어서 실거주 증명할 수 있는걸로는 임대차계약서와 입출금내역서만 확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무보증 원룸이라 보증금은 없는 상태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고시원 및 주거환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에 거주중이어야 해당이 된다고 하였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생활 환경은 고시원과 거의 다름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