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시, 어떤 통관조건이 있을까요?
아동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안에 세탁라벨이 일본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분들께 여쭤보니, 안쪽의 세탁라벨이 영어로 되어있어도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일본으로 수입되는 섬유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2.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원산지 허위 또는 오인 표시가 있는 제품 및 위조 캐릭터, 브랜드 등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인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세관에서 몰수, 폐기 처분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3.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에 따른 표시사항
(1) 개요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섬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섬유의 조성, 가정 세탁 등 취급 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2) 대상물품
①실
②직물
③섬유제품 (코트, 스웨터, 셔츠, 바지, 수영복, 드레스, 홈드레스, 블라우스, 스커트, 사무복, 작업복, 상의, 어린이용 오버올, 롬퍼스, 속옷, 잠옷, 겉옷, 기모노, 양말, 장갑, 허리띠, 버선, 모자, 손수건, 머플러, 스카프, 숄, 보자기, 앞치마ㆍ사무복 및 작업복, 넥타이, 기모노 등의 넓은 허리띠, 허리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는 끈 및 겉옷 끈, 바닥 깔개(파일이 있는 것에 한함), 담요, 무릎덮개, 덧덮개(수건제품인 것에 한함), 이불커버, 이불, 커튼, 테이블덮개, 수건, 수건, 침대보, 담요 커버, 베개 커버)
(3) 표시내용
①섬유의 조성: 제품 전체(예: 전체부분 면 100%) 또는 부위별(본체부분 면 100%, 옷깃부분 폴리에스테르 100%) 로 표시합니다. 브래지어, 양말, 장갑 등 디자인의 복잡성,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백분율 (%) 표시가 어려운 특정 섬유 제품으로서 그 조성 섬유 중의 섬유가 2 개 이상의 것, 조성 섬유 중의 섬유가 4 종류 이상이고 각각의 섬유의 혼합 비율이 5 % 이상인 섬유 제품의 경우 혼용률을 표기하지 않고 많은 순서대로 섬유의 명칭을 열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②발수성: 섬유제품의 겉감에 관해서는 JIS L1092(섬유제품의 방수성 시험방법) 안에서 규정하는 처리를 한 후에 동 규격에 규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하는 수준 이상의 발수도를 가질 때에 "폭수(물을 튕기기 쉽다)" 또는 "발수(물을 튕기기 쉽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③취급방법: 집에서 세탁 등 취급 방법의 표시는 JIS L000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표시 방법)에 규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기호는 세탁, 표백, 텀블 건조, 자연 건조, 다림질, 드라이 클리닝, 웨트 클리닝의 순으로 나열합니다.
④표시자 이름 및 연락처: 표시는 표시자의「성명 또는 명칭」및「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부기(표시 사항에 근접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품질표시 내용(섬유의 조성, 가정 세탁 등 취급방법, 발수성)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 표시자명 등을 부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타사항
부분적으로 가죽이나 합성 피혁을 사용한 의류의 경우, 잡화 공산품 품질 표시 규정을 준용하여 가죽의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중고 의류의 경우는 원래의 의류 제조자가 아닌 중고 의류 수입 또는 판매 업체를 표시합니다.
4.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수은 화합물 및 기타 사람들의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 로 규정하고, 기저귀, 영유아용 의류, 속옷, 침구 등에 대하여 유해물질별로 규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화학 물질이 함유되는 경우 판매가 금지됩니다.
대상범위
섬유제품의 규제
근거법령
• 관세법
•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
•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해가정용품 규제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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