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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라마카크75
파란라마카크7523.12.26

국내-일본 유통 시 상품 라벨 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내 브랜드에서 일본 (자회사)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상품과 함께 달려있는 내부 라벨 표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참고용 라벨 사진 상단 첨부)

1. 원활한 유통 진행을 위해서는 라벨 언어가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가 모두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좋은지

(일본의 경우 일본어가 필수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1번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면 국내 유통 진행 시에 한국어 제외 후 영어로만 표기되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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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일본어를 포함하여 영어, 한국어가 병기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위한 수입 의류는 관련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이 판매하고자 하는 의류(국문 케어라벨 등)에 있어야 유통/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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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예 맞습니다. 해외유통 고려시 해외언어 표기 라벨도 함께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찾기 어려웠으나 인증표준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문 영문 모두 표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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