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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황로76
유망한황로7622.09.09

우회전 교통법규 정확하게 뭔가요?

예전에는 보행자만 없으면 무조건 갈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법규 잘 지키고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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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9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었지요.

    개정 내용은

    보행자 뿐 아니라 보행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지나갈 수 없으므로 아예 사람이 없는 상황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도록 바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