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보행자만 없으면 무조건 갈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법규 잘 지키고 안전운전 하세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었지요.
개정 내용은
보행자 뿐 아니라 보행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지나갈 수 없으므로 아예 사람이 없는 상황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도록 바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