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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3.06.23

비보호 우회전에 바뀐 방침이 어떤건가요?

얼마전부터 비보호 우회전이 파란등 신호가 켜져있는 것과 상관없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교통규칙을 지켜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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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우회전에 바뀐 방침이 어떤건가요?

    : 우회전 통과 방법은 전방신호와 우회전시 맞닥뜨리는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방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인이 없거나, 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며,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으로 통행이 가능하나, 이때도 횡단보도에 보행인이 없거나, 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경우든 일시정지하시고 횡단보도 및 근처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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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우회전 관련하여 바뀐 부분은 이전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법률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입니다.

    따라서 우회전을 할 때에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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