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우회전에 바뀐 방침이 어떤건가요?
: 우회전 통과 방법은 전방신호와 우회전시 맞닥뜨리는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방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인이 없거나, 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며,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으로 통행이 가능하나, 이때도 횡단보도에 보행인이 없거나, 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경우든 일시정지하시고 횡단보도 및 근처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