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진정에관해 질문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임금체불진정을 신청해서 체당금으로 정산받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다시 진정을 넣어서 받을수있을까요? 진정넣었을때는 1월말이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안되었을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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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 이후에 새로 체불임금이 발생했으니 별개의 건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되어야하며 위반시일반적인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진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450, 2005.8.26.)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
참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