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되어야하며 위반시일반적인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진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450, 2005.8.26.)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
참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