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015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판결 참조)에서는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를 사업주가 자신에게 귀속시킬경우 형사상 문제될수 있고,
손해에따른 민사상 청구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