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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왜가리176
즐거운왜가리17621.03.15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이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는 2월 급여에 항상 포함되서 나왔는데요 이번년도에는 지급이 안되었네요

회사에서 지급을 안할시에는

임금체불로 속하는지요??

퇴사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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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2009도2357, 2011.5.26).

    • 따라서사용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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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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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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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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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회사에 늦게 지급하면 다음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미리 회사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없다면, 다음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맞다면 한달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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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015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판결 참조)에서는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를 사업주가 자신에게 귀속시킬경우 형사상 문제될수 있고,

    손해에따른 민사상 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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