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이집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어린이집 5년이상 운영시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는 A주택과 B가정어린이집 2채를 보유중이고 B가정어린이집에 거주중입니다.
1. A주택은 현재 전세를 내놓았는데 거주주택으로 똑같이 볼수 있을지요?
2. 타사례를 보면 어린이집이 휴업중이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던데 서류상 운영중이지만 불경기로 실제 아이들이 없는 경우도 운영중으로 볼수 있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판단해야겠지만 실제로 휴업한 것이 아니라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