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2시간 근무제 예외 직종이 있나요?
작년말에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특수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으로 지정하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직종 관련해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금융분야 얘기만 있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의 직종에 대해 법적으로 지정이 되었는지요? 지정되었다면 어느 분야의 업종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52시간 예외 특례업종은 총 5가지 입니다.
1.육상운송업(노선버스제외)2.수상운송업
3.항공운송업.
4.기타운송서비스업
5.보건업
그런데 52시간 준수하지 않으면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뿐만아니라 고객분들께도 피해가 갈 수 있어 (안전 등) 근로 후 다음날 다시 근무를 시작하는 리드타임이 1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즉 오늘 저녁 12시 퇴근을 했을 경우 내일 출근시간은 11시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